생후 3개월 아들에게 이걸...엄마, 결국 '접근 금지' [지금이뉴스]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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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39 | 26-02-26 15:49
https://youtu.be/HCT9KyDFB_M

핵심 요약

생후 3개월 아들에게 떡국을 먹이고 아기의 위급해 보이는 사진을 SNS에 올려 논란이 된 어머니에게 법원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고 경찰이 아동학대 조사를 시작했다.

상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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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SNS에 얼굴이 창백하고 입술이 메마른 생후 3개월 아기 사진이 올라와 누리꾼들이 아기의 위급해 보이는 상태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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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낮, 아기 어머니 A씨가 아기용 숟가락이 꽂힌 떡국 사진을 SNS에 게시하여 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후 3개월 영아에게는 모유나 분유 외 다른 음식 섭취가 권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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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 대해 인천가정법원은 지난 21일 어머니 A씨에게 오는 4월 20일까지 해당 아동이 머무는 보호시설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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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넘겨받은 인천경찰청은 어머니 A씨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며, 과거에도 아이에게 억지로 입을 맞추는 등의 행동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심 포인트

생후 3개월 영아에게 부적절한 음식(떡국)을 먹이고 건강 이상 징후가 보이는 아기 사진을 SNS에 게시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법원이 아동 보호를 위해 어머니 A씨에게 보호시설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인천경찰청이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조사를 시작했으며, 과거 부적절한 양육 방식도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