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파일24] 주차·급여일 물었다고 합격 취소?···법원 "4분 만에 채용 취소는 부당해고"

뉴스TVCHOSUN
0 | 7 | 26-03-05 01:43
https://youtu.be/83xb6V4E60M

핵심 요약

채용 합격 통보 4분 만에 주차 및 급여일 문의를 이유로 채용을 취소한 회사에 대해 법원이 부당해고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채용 내정자에게도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법리가 적용됨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상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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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회사는 2024년 글로벌 핀테크서비스 전략 및 사업개발 담당자를 모집하며 연봉 1억 2천만 원이라는 높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여러 면접을 거쳐 B씨가 최종 합격 통보를 받으며 채용 절차가 마무리되는 듯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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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는 B씨에게 합격 통보와 함께 출근일을 문자로 안내했습니다. 이에 B씨는 주차 가능 여부와 급여일을 문의했고, 회사는 주차 불가 답변 후 불과 4분 만에 B씨에게 채용을 취소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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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채용 합격 통보 4분 만에 별다른 설명 없이 채용을 취소한 A사의 행위를 부당해고로 판단했습니다. 채용 내정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아야 하며, 회사 측의 일방적인 채용 취소는 정당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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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조항을 강조하며, 채용 내정자에게도 해고 제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이유와 정당한 절차 없이 채용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핵심 포인트

채용 합격 통보 후 채용 취소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해고 제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채용 내정자에게도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법리가 적용되어 정당한 사유와 서면 통지 없이 채용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입사 전 주차나 급여일 등 업무 관련 문의를 이유로 급작스럽게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