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대체휴일' 불가‥일하면 임금 최대 2.5배 (2026.04.16/12MBC뉴스)
MBC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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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4-19 07:25
https://youtu.be/hYPItZcxVYQ
핵심 요약
고용노동부는 5월 1일 노동절에 다른 공휴일과 달리 '대체휴일'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노동절은 별도 법률에 의해 지정된 유급휴일이므로 휴일 대체가 불가능하며, 이날 근무 시 임금의 최대 2.5배를 지급받게 됩니다.상세 분석



